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8.08 19:16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조회 수 15020 추천 수 27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정 용적율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만 추가로 확보된다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1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이 추가 설치 되어야 하므로, 옥탑층 증축으로 1가구가 늘어난다면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현장에 기존 2대 주차외에 1대분의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할 공간이 없다면 현재로선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마포구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1월10일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구요
대지는 206평방미터,
건물은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2층(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99.55 평방미터
    2층 100.22 평방미터
    지하1층 99.55 평방미터
    옥탑 12.38 평방미터 입니다.
    주차공간 2대

구청에 문의해보니 현재 용적률이 94.3%라 200%내 7층까지 증축가능하다고 하던데

문제는 주차공간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옥탑의 작은 방+화장실을 20평 정도로 확장(방2개, 부엌, 화장실, 거실)하고 그위에 다시 옥상(방이 아닌 다용도공간 )으로 구축하고 싶은데...

주차공간 확보없이 가능할까요?
기타 비용등 에 대한 조언도 얻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0160
334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Kevin 2021.03.30 8361
333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지오 2021.03.30 1
332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31 1
331 용도변경 주택에 딸린 창고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다인 2021.04.01 1
330 용도변경 종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2 secret 허성혁 2021.04.05 5
329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제 2 secret 문의문의 2021.04.05 6
328 용도변경 7.근린생활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8.주거업무시설군>업무시설(나.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등)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정운 2021.04.06 4
327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9163
326 용도변경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3 강창모 2021.04.07 12417
325 기타 연구시설 관련 문의 1 Eric 2021.04.08 7514
324 용도변경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1 secret ysy 2021.04.09 1
323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지은 2021.04.10 1
32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로라 2021.04.15 2
321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근생표시변경 2021.04.16 9422
320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 프로미아 2021.04.19 9155
319 용도변경 점포,주택 관련 및 옥상 지붕 1 secret 샤슈 2021.04.20 1
318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8383
317 용도변경 용도 변경 1 윤지운 2021.04.21 6208
316 용도변경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7 4
315 용도변경 상가주택 다세대 부분을 다가구로 변경 가능할까요 3 secret 신주원 2021.04.28 7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