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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시 해당 건물에 위법사항이 없어야 변경이 가능하므로 무단증축부분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완료 후 무단증축을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다시 용도변경이 불가능할수도 있으며, 적발시 이행강제금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되므로 적법하게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용도는 2종그린생활로 되어 있는데 1종그린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건축사에 조사를 나와서 불법 중축물을 해제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하 화장실, 1층 마당에 화장실, 베란다 샤쉬,등이 문제가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철거를 해도 나중에 복구를 하면 1종근린으로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꼭 1종으로 바꿔야 하는데 건축사무소 답변이 힘들다고 합니다.
철거를 하고 허가를 받고 나서 원복을 하면 되지 않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제 연락처 남깁니다.:011-9205-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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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기 2007.05.14 02:08
    저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 건축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동자 관련시설 폐차장 으로 영업 허가를 신청 하였는데 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곳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으로 변경을 요구 하며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느것은 건축과에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여 현황도면에 기재된 정비공장을 폐차장으로
    변경신청을 했는데 불가통보한는 공문을 받고 보니 앞이 캄캄 합니다. 이런 법 적용도 있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미르 건축의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는 같은 시설군에서 자유롭게 변경 하지 않고도 사용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답답 합니다. 너무도 망연자실한 법적용에 소송을 한다는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신속하고 빠른 조치 방법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은 준공된지 얼마되지않아
    불법 건축물이나 기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을 불가 할수 있는지 교통행정 부서에서는 건축과의 이런 불가이유로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허가를 불허할수 있는지 답답 하기만 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건축사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오늘이 교통과 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잠못이룬 밤을 세우고 있답니다 아침 일찍 명확한 답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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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1.02.11 11:14
    [답변] 문의글로 재질문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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