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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박병기2007.05.14 02:08
저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 건축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동자 관련시설 폐차장 으로 영업 허가를 신청 하였는데 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곳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으로 변경을 요구 하며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느것은 건축과에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여 현황도면에 기재된 정비공장을 폐차장으로
변경신청을 했는데 불가통보한는 공문을 받고 보니 앞이 캄캄 합니다. 이런 법 적용도 있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미르 건축의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는 같은 시설군에서 자유롭게 변경 하지 않고도 사용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답답 합니다. 너무도 망연자실한 법적용에 소송을 한다는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신속하고 빠른 조치 방법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은 준공된지 얼마되지않아
불법 건축물이나 기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을 불가 할수 있는지 교통행정 부서에서는 건축과의 이런 불가이유로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허가를 불허할수 있는지 답답 하기만 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건축사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오늘이 교통과 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잠못이룬 밤을 세우고 있답니다 아침 일찍 명확한 답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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