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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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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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용도변경 |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1 | 2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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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21 | 17329 |
351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14 | 19911 |
350 | 용도변경 | [답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1.13 | 3 |
349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0106 |
348 | 용도변경 | [답변] 밑에 추가질문 | 이엠건축사 | 2009.11.01 | 7994 |
347 | 용도변경 |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2869 |
346 | 용도변경 | [답변] 문화 및 집회시설 | 이엠건축사 | 2010.06.04 | 2 |
»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4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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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5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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