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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상황은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중이고 저희(임대인)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구

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반려되었습니다. 구청관계자 얘기는 법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

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비용부담은 임차인,임대인 누구에게 있습

니까?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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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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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도변경에관한문의...

  3.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4. 허가 문의

  5. [답변] 허가 문의

  6.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7.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8. 문의드립니다.

  9. [답변] 문의드립니다.

  10. 건축물 용도변경..

  11.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12. 용도변경 문의

  13. [답변] 용도변경 문의

  14. 건축물용도변경

  15.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16.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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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용도변경???

  19. [답변] 용도변경???

  20.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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