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10.03 09:25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조회 수 12941 추천 수 22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정화조용량에 문제만 없으면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없으므로 변경하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안되어 있다면 시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식당을 개업하려고 합니다...분양평수는 186평인데...
현재 지하1층은 영업및 판매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식당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데...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근린 1종)

  3. [답변] 용도변경(근린 1종)

  4. 최종 문의

  5. [답변] 최종 문의

  6. 용도관련 재문의

  7. [답변] 용도관련 재문의

  8.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9. [답변]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10. 용도변경에관한문의...

  11.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12. 허가 문의

  13. [답변] 허가 문의

  14.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5.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6. 문의드립니다.

  17. [답변] 문의드립니다.

  18. 건축물 용도변경..

  19.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20. 용도변경 문의

  21. [답변] 용도변경 문의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