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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0.03 09:25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조회 수 12948 추천 수 2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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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정화조용량에 문제만 없으면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없으므로 변경하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안되어 있다면 시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식당을 개업하려고 합니다...분양평수는 186평인데...
현재 지하1층은 영업및 판매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식당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데...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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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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