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722 추천 수 20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 2006년 5월 9일 이전 pc방은 500제곱미터까지는 판매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 pc방 용도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임차인 명의가 바뀌더라도 용도변경 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다면 소방완비는 다시 받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동일 내용으로 질의하여 받은 응답도 보긴 했는데요.
답변이 영~ 뭔 소린지 모르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 다시 여쭤봅니다.

현재 운영중인 PC방은 근생2종 시설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이
전용 82평, 공용 49평 총 13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432제곱미터)
임대차계약은 2006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은 2006년 3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456
445 용도변경 [답변]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7.11.12 1
444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PC방사장 2007.11.07 13053
443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7 17903
442 용도변경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서강석 2007.11.06 11594
44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이엠건축사 2007.11.07 16231
440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9218
» 용도변경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6 9722
438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미용인 2007.11.02 9743
437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07.11.03 11241
436 용도변경 용도 변경되나요? 최오경 2007.10.31 9349
435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되나요? 이엠건축사 2007.10.31 14897
43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2 박정웅 2007.10.31 16181
43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0.31 12593
43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secret 남궁용근 2007.10.25 1
43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7.10.25 1
430 용도변경 용도 변경 급질문.. secret 김태수 2007.10.24 1
429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급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07.10.25 1
428 증축 증축 가능한지요? 노석철 2007.10.23 12391
427 증축 [답변] 증축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7.10.23 11331
42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문의 2007.10.15 11969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