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답변]
김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200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합니다.



[질문]계획관리지역에서의 연접과 용도변경 가능여부

[답변]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1종근생후 몇년후부터 용도변경가능한가?

[답변]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봐서 도심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택지개발지구내 건축물인것 같습니다. 저희 이엠건축은 건축법에 의해 도시지역내 용도변경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포지역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건평133평방미터이며 오수정화조100인조사용(일반음식점용도변경예상설치)

[답변]
133㎡를 음식점(한식)으로 변경한다면 53인 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100인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용량은 충분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1246
242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9.10.21 9034
242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10.17 16122
2420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4 11222
2419 증축 [답변] 건축법 14조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09 1
2418 위반건축물 [답변] 건축법에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4 2
2417 대수선 [답변]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secret 이엠건축사 2006.09.08 2
2416 용도변경 [답변] 견적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30 8004
2415 용도변경 [답변] 경매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근생입니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2.08 12067
2414 용도변경 [답변] 경매물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검토요청 secret 이엠건축사 2010.11.16 1
» 용도변경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1.30 15210
2412 용도변경 [답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6
2411 용도변경 [답변] 고시원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12 2
2410 용도변경 [답변] 고시원용도변경시 secret 이엠건축사 2011.11.21 3
2409 용도변경 [답변]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15 1
2408 용도변경 [답변]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이엠건축사 2011.04.22 17666
2407 용도변경 [답변] 공장건물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2.21 15642
2406 기타 [답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27 5
2405 용도변경 [답변]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이엠건축사 2010.05.28 13566
2404 용도변경 [답변]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02 16160
2403 용도변경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10.28 179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