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1.17 15:21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8531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층식당30평
2층사무소30평
3층사무소25평
자연녹지지역의 속해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층을 식당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허가 & 신고,아니면 그냥사용해도 되는건지.
식당 면적이 30평이 늘어 나잖아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적 관계로 보건소의 별도로 신고 하여야 되는지 궁금해요. ?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3.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4. [답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5.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6. [답변] 용도변경

  7. 용도변경

  8. [답변]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9. [답변] 용도변경

  10.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11. [답변]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12. [답변] 불법건축

  13.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14.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15.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16.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7.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18.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19.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20. 용도변경 문의

  21. [답변] 용도변경???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