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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강남구역삼동

2.대지면적:181평방,연면적,549평방 지하1층지상5층,용적율산정 421평방 용적률 233%

3.전층 모두-현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고시원으로 건축물표시변경정정하여-549평방

4.준주택관련법에 의거하여 현 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근생 고시원으로 대수선하여

5. 현행준주택 법규상으로 용적률과 주차장(현재4대 ->> 2대 축소)에 대하여 적응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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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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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4. [답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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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7. 용도변경

  8. [답변]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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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11. [답변] 불법건축

  12. [답변]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13.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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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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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18.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19.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20. 용도변경 문의

  21. [답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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