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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2.17 08:56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8211 추천 수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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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용도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만약 기존 용도가 가장 흔한 용도인 근린생활시설(7호군)이라면 교육연구시설(6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해당 건물에 교육연구시설이 많이 있다면 장애인시설은 다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설치된 시설이 있다면 이번에 변경신청하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임대한 건물에 교육연구시설(학원)이있습니다
그런데  500제곱미터가 넘어 새로 학원을 개원하려하는 저희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임대하려고 하는  건물의 면적은 18평정도입니다(실평)
용도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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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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