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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2.26 12:45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조회 수 17708 추천 수 3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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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 전공이 아니라 잘은 몰라요... 어디서
이걸 구했는데..  진짜인지도 모르겠구요~

내용이 간략화 되어 있어 바뀐 부분을 찾을수도 없네요....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참고 자료를 띄웁니다.  


건축법령  

건축법령 등 세부 개정내용  

2006/10/26 오전 11:10 | 건축법령  

건축법령 등 세부 개정내용

■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의 조정
(법 제8조·제9조, 영 제11조·제12조)



<현 행>
○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은 허가를 득한 후 건축하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330㎡ 이하 등은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
○ 비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200㎡미만으로서 2층이하의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건축
○ 허가 또는 신고 후 연면적의 1/10이하는 설계도서 작성 없이 임의변경 공사를 시 행하고 사용승인시 일괄승인

<개 정>
☞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허가 대상의 범위를 확대
-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전국을 허가대상 구역으로 조정
☞ 신고대상 조정
- 비도시지역에서는 임의로 건축이 가능한 규모인 200㎡미만으로서 3층미만의 건축 물은 신고로 건축
- 단독주택은 100㎡이하인 경우 신고로 건축
☞ 임의로 시공하고 사용승인시 일괄처리만 하는 사항의 범위를 연면적이 5천제곱 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변경되는 각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로 조정

<기대효과>
○ 임의 건축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구조, 피난, 방·내화,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

■ 대수선 절차 등 개선
(법 제2조·제8조, 영제18조·제19조, 규칙 제12조)

<현 행>
○ 대수선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사에 의한 설계 및 감리를 하지 않 고 신고만으로 가능
※대수선 기둥 3개이상, 보 3개이상, 지붕틀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등

<개 정>
☞ 200㎡이상으로서 3층이상인 건축물에서 대수선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사 에 의한 설계 및 감리시행
☞ 대수선의 범위 확대
- 주택의 세대수 증가를 위한 세대간의 경계벽을 신설 또는 증설시 주요 구조부에 관계 없이 대수선에 포함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무화
- 신고대상인 대수선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화

<기대효과>
☞ 대수선 행위의 구조안전을 확보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 방지

■ 용도변경 허가제도 도입
(법 제2조,·제14조, 영 제14조)

<현 행>
○ 건축물을 22개 용도로 분류하고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6개 시설군으로 구분하여 구조·규모 등에 관계없이 ‘신고’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및 ‘임의변경’으로 구분
- 상위 군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신고
- 하위 동종간 용도변경은 단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 동일 용도내 업종간의 변경은 별도 행위 없이 가능


<현행 건축물의 시설군 분류>

(1) 영업및판매시설군 : 위락 판매및영업 숙박
(2) 문화및집회시설군 : 문화및집회 운동 관광휴게
(3) 산업시설군 : 공장·위험물 자동차관련 분뇨및쓰레기 창고
(4) 교육및의료시설군 : 교육연구및복지 의료
(5) 주거및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공공용
(6) 기타시설군 : 1종근린 2종근린 동물및식물관련 묘지관련




<개 정>
☞ 용도변경을 허가대상, 신고대상, 건축물기재사항 변경 대상 및 임의대상으로 구분
- 허가대상 하위군을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대상 상위군을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 동일한 시설군내에서의 변경
- 임의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
☞ 용도변경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용도변경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 현재 22개의 건축물의 중분류 용도를 29개의 용도로 세분화
☞ 건축물의 용도군을 적재하중에 따라 6개군에서 9개군으로 재분류 기대효과


각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분류 적재하중(kgf/m2) 비고
1군:자동차관련시설군 1.자동차 관련시설 600 - 1600
2군:산업등 시설군 2.운수시설 600 - 1200
3.공장 600 - 1200
4.동물관련시설 600 - 1200
5.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00 - 1200
6.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00 - 1200
7.묘지관련시설 600 - 1200
8.창고시설 600 - 1200
3군:전기통신시설군 9.발전시설 600 - 1000 발전소에 한함
10.방송통신시설 600 - 1000
4군:문화집회시설군 11.위락시설 400 - 700
12.관람집회시설 400 - 700
13.종교시설 400 - 700
14.관광휴게시설 400 - 700
5군:영업시설군 15.판매시설 400 - 600
16.운동시설 400 - 600
17.숙박시설 400 - 600
6군:교육복지시설군 18.교육연구시설 300 - 500
19.노유자시설 300 - 500
20.수련시설 300 - 500
21.의료시설 300 - 500
7군:근린생활시설군 22.제1종 근린생활시설 200 - 500
23.제2종 근린생활시설 200 - 500
8군:주거업무시설군 24.단독주택 200 - 300
25.공동주택 200 - 300
26.업무시설 200 - 300
27.공공용시설 200 - 300
9군:기타시설군 28.동물관련시설 200
29.식물관련시설 200



<기대효과>
○ 건축물의 용도를 구조안전 및 방·내화기준, 피난설비 등의 건축 기준과 시설·입 지기준을 고려하여 분류함으로서 용도변경시 구조안전, 피난, 방·내화 기능유지
○ 용도변경시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기준, 주차장기준, 정화조기준, 소방기준 등 다 른 법령에 의한 기준의 적법여부도 확인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개선
(법 제57조, 영 제90조)

<현 행>
○ 높이 41m이상의 건축물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개 정>
☞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화 높이를 31m로 강화

<기대효과>
○ 고가차량 부족으로 피난(구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진국은 18m∼31m
○ 화재시 즉각 소화활동 및 피난활동 도모

■ 가설건축물 설치기준 개선
(법 제15조, 영 제15조)

<현 행>
○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전람장, 서커스장 등)은 최대 사용기간이 없으며, 연장으 로 무기한 사용

<개 정>
☞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정

<기대효과>
○ 연장신고만 하고 거주·집무·작업 등의 용도로 계속 사용함에 따른 화재 등 안 전사고로부터 인명보호

■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확대
(영 제34조, 제35조)

<현 행>
○ 지하층은 지상층과 같이 거실로부터 피난계단까지의 거리를 50미터이하로 규정

<개 정>
☞ 지하에 설치하는 330㎡이상의 공연장·집화장·관람장·전시장은 거실의 각 부분 에서 피난계단까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
☞ 지하에 설치하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화장·관람장·전시장은 선큰을 설치하고 선큰 부분에서 피난층까지 계단설치

<기대효과>
○ 지하층에 다중이용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충분한 피난통로 등을 설치 함으로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 내진기준 강화
(영 제32조)

<현 행>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 지진Ⅰ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저장시설 등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등
※ 현재 3층 및 1천㎡이상 건축물의 경우 구조계산을 의무화

<개 정>
☞ 내진설계를 3층 또는 1천㎡이상 건축물로 확대(단, 축사 창고 식물관련시설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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