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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경기도 평택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967.12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상1층(필로티 주차장, 계단실, 옐리베이터)부터 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967.12      m²
변경전 용도2층 도시형생활주택 8개호, 3층 도생 8개호, 4층 도생 8개호, 5층 도생 4개호+오피스텔 1개호
변경후 용도전체 오피스텔 또는 전체 근린시설 또는 상가주택(토지,건물 일괄 1인 소유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 건물이 한동 있습니다만

(승인일 : 2016.12.06 / 주차장 자주식 옥내12대, 옥외3대 총15대 / 승강기 1대 / 기타단독정화조 70인용)

위의 내용처럼 도생28개호(원룸형), 오피스텔 1개호(주인세대 3룸 욕실2)로 총 29개호가 1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세 및 종부세, 양도세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용도변경의 방법들중 어떠한 방법이 가성비 대비 가장 효율적인지 문의 드려봅니다


<질문사항>


1) 도생28개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2-1) 오피스텔 1개호 + 근생 28개호로 구성

도생28개호를 근생(예 : 소호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2-2) 오피스텔 1개호 + 근생(토지,건물 일괄 1인 소유)으로 구성

도생28개호를 근생(예 : 소호사무실 등)으로(토지,건물 일괄 소유자 1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3-1) 토지,건물 일괄 1인 소유로 구성(상가주택)

3개층(5,4,3층)은 주택(다가구 또는 다중주택 등)으로, 1개층(2층)은 근생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3-2) 토지, 건물 일괄 1인 소유로 구성(상가주택)

3개층(2,3,4층)은 주택(다가구 또는 다중주택 등)으로, 1개층(5층)은 근생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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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20 16: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도생28개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 오피스텔은 발코니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만약 신축당시 도시형생활주택에 허가받은 발코니가 있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개별 호실마다 보일러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현관문이 방화문이 아니라면 갑종방화문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오피스텔 내부의 바닥에서 창문하단까지 높이가 1.2m이하라면 추락방지 난간도 설치해야 합니다.


    2-1) 오피스텔 1개호 + 근생 28개호로 구성

    도생28개호를 근생(예 : 소호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문의해 주신 건물과 같이 개별 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의 구조가 일반적인 사무소의 형태가 아니므로 시청에서 허가를 해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 내부의 주거용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빼내야 하고 싱크대도 철거를 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2) 오피스텔 1개호 + 근생(토지,건물 일괄 1인 소유)으로 구성

    도생28개호를 근생(예 : 소호사무실 등)으로(토지,건물 일괄 소유자 1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 개별 분양이 가능한 집합건물을 분양이 불가한 1인 소유의 일반건축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합병신청을 하면 가능하며, 용도변경신청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1) 토지,건물 일괄 1인 소유로 구성(상가주택)

    3개층(5,4,3층)은 주택(다가구 또는 다중주택 등)으로, 1개층(2층)은 근생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 3층부터 5층의 경우 다중주택은 개별 취사가 불가로 싱크대를 철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19가구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5층의 기존 오피스텔1개호를 포함하여 2개호는 오피스텔로 가야 합니다. 즉 3층과 4층은 다가구주택(16가구), 5층은 다가구주택(3가구), 오피스텔(2개호)로 진행하면 됩니다. 2층의 경우는 위에서 답변한 것 처럼 오피스텔은 발코니 유무, 근린생활시설은 구청에서 현재 구조대로 허가를 해줄지가 관건입니다. 


    3-2) 토지, 건물 일괄 1인 소유로 구성(상가주택)

    3개층(2,3,4층)은 주택(다가구 또는 다중주택 등)으로, 1개층(5층)은 근생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가능시 예상비용은?

        주택을 상부층에 허가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3-1안으로 가는 것이 허가가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4가지안중에서 3-1안중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안이 현장에서 조치할 것도 별로 없고 허가가 가장 수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통되는 사안으로 인접대지경계선(담장)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창으로 교체 시공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02-848-0578)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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