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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11.16 04:16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yun
조회 수 53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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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양평군 서종면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32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상1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지상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주택
변경후 용도작업실
문의 사항


20년된 조적+부분 콘크리트 단독주택입니다. 

일시적(1~2년)으로 작업실 및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 후, 

증축하여 주택및 작업실로 다시 사용 하고 싶습니다.


정화조는 10인용 자체 정화조입니다.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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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1.16 09:33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축의 경우 1층위에 2층으로 증축하는 것과 같이 기존 구조체위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것은 구조안전상 불가할 수 있지만 대지위에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화조는 증설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증축면적에 따라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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