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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7.01.05 09:3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내 커피숍의 경우 2014년 4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용도변경없이 허가해주도록 해당지자체에 해당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해당 구청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완화된 해당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osmb.go.kr/filemanager/download.jsp?f_id=1412050439947NP7E6KLJ4QE651PBT2E2L4IG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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