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12.10 16:07

[답변] 용도변경 문의여^^

조회 수 8471 추천 수 17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공업지역이라면 쉽게 용도변경이 되겠지만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경우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공장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지 여부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검토하시기 힘드실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가능여부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냐세여^^ 문의좀 하께여^^ 답답해 죽겠네여 정말..

저희 회사는 제조 회사예여.. 설립 7년정도 됐구여
작년에 이곳으로 임대해서 이사를 왔는데
용도가 제2근린생활로 되어있거든여
근데 사장님께서 공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라구 하시는데
당췌 어케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총 3층 건물에 용도는 다 2종근린생활로 되어있구여
일층은 고기집 이층은 저희 회사 글구 삼층은
주인 세대가 살구 있어여
원랜 3층두 회사 였다는데 임대가 안되서 주거공간으로 개조해서
주인세대가 산다구 하네여
이럴경우 용도 변경 하려면 어케 해야 하나여??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845
482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쓰리에이치 2020.07.23 2
481 용도변경 근생 준공 직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건축 2020.07.27 1
480 용도변경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1 홍승완 2020.07.28 9226
479 위반건축물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소망 2020.07.30 4
478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1 현영섭 2020.07.31 5596
477 용도변경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층 용도변경 2 최재철 2020.08.01 5504
47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8585
475 용도변경 고시원 리모델링 후 1 secret 흰돌 2020.08.05 2
474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안진영 2020.08.05 6812
473 용도변경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1 웰리 2020.08.08 4256
472 위반건축물 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이 안된면적은 양성화시 어떻게 해야까요? 1 태릉 2020.08.09 6176
471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문의 1 secret 몽떼 2020.08.10 1
470 용도변경 고시원 용도변경 1 안찬우 2020.08.10 5808
469 위반건축물 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2 secret 루카스 2020.08.10 3
468 용도변경 용도변경 1 secret 옥순주 2020.08.11 1
467 위반건축물 다세대 무단증축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바람별 2020.08.11 2
466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Ekqlaka 2020.08.11 2
465 발코니확장 건축주가 허가받지 않고 안방과 베란다를 방으로 연결해서 분양하였습니다. 1 secret 태릉 2020.08.11 3
464 위반건축물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1 라팔 2020.08.12 10587
463 용도변경 공동주택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크릉 2020.08.12 2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