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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531 추천 수 1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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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7층의 주상복합건물의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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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3.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4. 질문있어여~~

  5. [답변] 질문있어여~~

  6.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7.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8. 급 답변 부탁함다.

  9.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10.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1.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2.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3.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4.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5. [답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6.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17. [답변]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18. 예식홀 용도변경

  19. [답변] 예식홀 용도변경

  20. 용도변경과 무허가

  21.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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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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