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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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질문있어여~~
[답변] 질문있어여~~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답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답변]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예식홀 용도변경
[답변] 예식홀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무허가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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