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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관련된 현행 건축법에 적합되야 됩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중에 크게 걸리는 두가지 문제가 있는 데 주차장 확보와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합여부입니다.

먼저 주차장은 세대당 1대를 기본으로 확보해야 하며, 만약 전용면적이 75제곱미터이상인
세대가 있다면 해당세대는 1대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지경계선 및 도로경계선에 건물이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변경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서울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2동 짜리 52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건축물대장 상에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며, 입주민 100%가 주거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세금 혜택때문에 그렇게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구조는 아파트와 똑 같은데(온돌, 욕실, 욕조 등)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매매가 등)이 있어 용도변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용도변경이 힘들다고 하는데 현재는 주차구획선은 가구당 1대이지만 실제로는 못쓰는 주차구획이 있어서 0.8대 정도 됩니다.

이것 외에 용도 변경시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혹시 대행해서 처리해줄 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홍성택, 016-77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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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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