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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2동 짜리 52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건축물대장 상에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며, 입주민 100%가 주거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세금 혜택때문에 그렇게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구조는 아파트와 똑 같은데(온돌, 욕실, 욕조 등)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매매가 등)이 있어 용도변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용도변경이 힘들다고 하는데 현재는 주차구획선은 가구당 1대이지만 실제로는 못쓰는 주차구획이 있어서 0.8대 정도 됩니다.

이것 외에 용도 변경시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혹시 대행해서 처리해줄 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홍성택, 016-77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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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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