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2.28 22:38

용도변경에 관하여...

조회 수 10331 추천 수 16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소매점(98평방미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점이 어떤 시설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합니다...

동일 시설군이라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변경 신고시

현황도면(평면도)이 필요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업무시설(사무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3. [답변]업무시설(사무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4. 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5. [답변]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6. 용도변경에 관하여...

  7.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8. 용도변경신고는?

  9. [답변]용도변경신고는?

  10. 용도변경

  11. [답변]용도변경

  12.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13.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14.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15.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16.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17.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18. 학원용도변경

  19. [답변] 학원용도변경

  20.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21.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