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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2.29 08:31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조회 수 7612 추천 수 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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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매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며 일반음식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황도 필요여부는 구청마다 조금씩 틀리므로 해당 구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소매점(98평방미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점이 어떤 시설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합니다...

동일 시설군이라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변경 신고시

현황도면(평면도)이 필요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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