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24 21:07

[답변] 학원용도변경

조회 수 12326 추천 수 15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시 건축 및 소방도면은 학원 내부칸막이 표현없이 도면작성을 합니다. 칸막이 표현은 없지만 각종 시설들은 칸막이 위치에 맞게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3,4,5층에 설치된 칸막이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적이나 규모로 봤을 때 소방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용역비는 상승요인이 됩니다.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층건물중에 3,4,5층을 학원으로사용하고있고요 2층을 다시학원으로쓸려니 500m2이 넘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한다는군요.. 궁굼한것은 기존학원이 건축물대장 현황도에는 칸막이가 없고 통으로 되어있고, 실제는 칸막이로 구획해서 쓰고있습니다. 이경우 용도변경할때는 칸막이가 되어있는상태로 소방관계를 다시 법규에맞춰서 용도변경을하는지 아니면 2층부분만 칸막이한 상태로 구획한후 소방법에 맞춰 용도변경해줘야하는지요.. 물론 전체학원에대한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이죠??  전에 쓰던 학원칸막이땜에 소방법상 어케하는지요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용도변경할때 소방동의 대상에 들어가나요?? 소방동의하고 그러면 용역비가 높아지고 그러나요?? 아.. 용역비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맞는말인지 막써서 알아보실지 모르겠네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405
542 용도변경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secret 건축주 2020.03.27 1
541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8336
54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MS 2020.04.06 2
539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비용문의 1 secret 010-5638-3721 2020.04.07 2
538 용도변경 목욕장에서 숙박시설(모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광개토황 2020.04.07 1
537 용도변경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을지문톡 2020.04.07 8
536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secret 세입자 2020.04.09 3
535 용도변경 주택1층 일부를 북카페로 용도변경 1 secret 윤하아빠 2020.04.09 1
534 용도변경 지하 창고 1 여긴나 2020.04.13 7276
533 용도변경 2087 작성자입니다. 2 secret 세입자 2020.04.13 2
532 용도변경 부속건물을 주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방앗간 2020.04.14 2
531 용도변경 물류센타(창고)내 일부구역을 식품제조(소분)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secret 박세민 2020.04.14 2
530 용도변경 숙박시설 용도변경 1 secret tldud 2020.04.17 1
529 위반건축물 빌라 불법확장 양성화 관련질문 1 secret 궁금함2 2020.04.22 2
528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조용덕 2020.04.22 1
527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secret paklea 2020.04.22 1
526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1 secret 문의 2020.04.23 1
525 용도변경 조암리 다가구주택 1층 제2종근생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재식 2020.04.25 3
524 대수선 대수선 다가구주택 추인 1 secret 햇살의흔적 2020.04.26 10
523 신축 주상복합 상가화장실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공용일경우 1 secret 유* 2020.04.30 1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