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25 10:38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조회 수 10570 추천 수 16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보지 않아서 학원의 구조가 어떻게 돼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출입구 유도등은 주출입구나 주계단 비상계단쪽 출입구쪽에 설치되므로 내부 칸막이와는 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연구시설은 장애인용 대벽기,소변기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꼭 설치하셔야 되며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된다고 규정된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질문내용]

답변잘들었읍니다.

근데 칸막이표현이 안돼면 출입구에 유동등이라든지 이런건 어떻게 표현되나요??
칸막이 표현은 왜안하는지 궁굼합니다..
또 궁굼한건 장애인화장실도 넣어야한다는데 화장실이 계단참에 있어요 그거 꼭해야 용도변견이 가능한가요?? 설치한다면 그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집주인 아니면 학원측에서??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289
542 용도변경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secret 건축주 2020.03.27 1
541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8329
54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MS 2020.04.06 2
539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비용문의 1 secret 010-5638-3721 2020.04.07 2
538 용도변경 목욕장에서 숙박시설(모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광개토황 2020.04.07 1
537 용도변경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을지문톡 2020.04.07 8
536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secret 세입자 2020.04.09 3
535 용도변경 주택1층 일부를 북카페로 용도변경 1 secret 윤하아빠 2020.04.09 1
534 용도변경 지하 창고 1 여긴나 2020.04.13 7256
533 용도변경 2087 작성자입니다. 2 secret 세입자 2020.04.13 2
532 용도변경 부속건물을 주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방앗간 2020.04.14 2
531 용도변경 물류센타(창고)내 일부구역을 식품제조(소분)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secret 박세민 2020.04.14 2
530 용도변경 숙박시설 용도변경 1 secret tldud 2020.04.17 1
529 위반건축물 빌라 불법확장 양성화 관련질문 1 secret 궁금함2 2020.04.22 2
528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조용덕 2020.04.22 1
527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secret paklea 2020.04.22 1
526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1 secret 문의 2020.04.23 1
525 용도변경 조암리 다가구주택 1층 제2종근생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재식 2020.04.25 3
524 대수선 대수선 다가구주택 추인 1 secret 햇살의흔적 2020.04.26 10
523 신축 주상복합 상가화장실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공용일경우 1 secret 유* 2020.04.30 1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