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7341 추천 수 17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지시 공문에 나온 기한까지 용도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을 하시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이 근린생활시설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전체7층의 주상복합건물의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403
542 용도변경 [답변] 상업용 ->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11.11 2
54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김영준 2010.11.18 2
540 용도변경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secret 송창현 2010.12.15 2
539 용도변경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secret 이숙임 2011.01.19 2
538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미화 2010.12.29 2
537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건 secret 이엠건축사 2011.01.27 2
536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15 2
535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택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2 2
534 용도변경 [답변]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4 2
533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에서 판매 및 근생으로 2 secret 이엠건축사 2011.03.09 2
532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판매 및 근생으로 secret 이동진 2011.03.09 2
531 용도변경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secret 정선희 2011.03.16 2
53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secret 이엠건축사 2011.03.24 2
529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현민 2011.04.05 2
528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전광 2011.04.14 2
527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secret 학원장 2011.04.27 2
526 위반건축물 불법증축 secret 쫑맘 2011.05.03 2
52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주택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가부 및 절차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06 2
524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16 2
523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변경 secret 이철호 2011.05.24 2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