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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지시 공문에 나온 기한까지 용도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을 하시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이 근린생활시설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전체7층의 주상복합건물의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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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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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용도변경 [답변]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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