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897 추천 수 15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만물이 소행하는 봄기운에 흠뻑 취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건축 전문가님에게 명쾌한 답변을 얻고자부탁드립니다.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상가 등 : 주용도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자 전체시설물인 B2,B3공용창고(부속용도)는 설계도면,면적산출표,집합건축물대장에 B2,B3공용창고(부속용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를 한 개인이 영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우나 업종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보일러실,물탱크실(전혀 표기가 없음) 을 입주자 전체시설물인 B2,B3 공용창고를 무단점유하여 공용창고  내 설치하였을 경우
   ※ 상가 -(B2,B3공용창고 → 개인 사우나 설비 보일러실,물탱크실 용도)
     ① 개인 사우나 설비인 보일러실,물탱크실 바닥면적 합계 100㎡이상임(163.47.㎡)
     ② 별도의 사용승인(주택법 행위허가 신고)을 하지 않은 상태
     ③ 설계도면 표기 : B2, B3공용창고
     ④ 실제 사용용도 : 개인 사우나 보일러실, 물탱크실 설비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집합건물)의B2공용창고,B3공용창고의 성격
   B2공용창고,B3공용창고는 설계도면,면적산출표,집합건축물대장에 명백히 표기가 된
   입주자 전체공유시설물입니다.(공용면적)
   반면에 개인 사우나 업종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보일러실,물탱크실 설비는 설계도면,
   면적산출표,집합건축물대장에 명백히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1. B2공용창고,B3공용창고는 주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용도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  이 영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된 개인 사우나 설비인 보일러실, 물탱크실이 주용도인
근린생활시설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명시된 “부속용도”
인가요 ? [단, 상가 공용 보일러실,물탱크실은 아님]

2. 입주자 전체시설물인 B2,B3공용창고(부속용도)와 개인 사우나 설비인 보일러실,
   물탱크실 용도가 동일한 시설군간의 용도인가요 ?
   만일, 동일한 시설군이 아니라면 불법용도 변경인지의 여부 ?

3. 동일한 시설군간의 용도변경은 신고절차 없이 가능하여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은(163.47㎡)용도변경과 별도로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4.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전체 공유시설물인 B2공용창고,B3공용창고(부속용도)를 개인 사우나 보일러실,물탱크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데(163.47㎡)관할 구청에 사용승인과 허가 및 신고를 해야 되는지의 여부 ?
(공동주택 단지 내 행위허가 신고제)
그리고, 집합건축물대장에 건축물 표기신청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

5.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등)등을 당초 사업계획 승인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입주자들의 전체 공유시설물인 B2,B3공용 창고 등을 자신의 영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독단적으로 한 개인이 임의대로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하여 개인 사우나 보일러실, 물탱크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준공승인이 가능한지의 여부 ?

6.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B2,B3공용창고)이외의 용도로 사용(개인 사우나 보일러실,물탱크실)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7. 만일 이러한 사항이 불법용도 변경이라면 건축법,주택법 어떠한  조항에 의거하여 위법이 되는지와 처벌을 받는지의 여부 ?
   또한 만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공소시효)

건축일에 무척 바쁘시더라도 위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 전문가님의 실무 경험에 따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사업번창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890
561 위반건축물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이엠건축사 2008.03.27 12378
560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8741
559 용도변경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이엠건축사 2008.03.27 7475
55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김영철 2008.03.25 1
55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25 1
556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 김동욱 2008.03.23 11183
555 용도변경 [답변]농가주택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3.24 10561
554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9442
553 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이엠건축사 2008.03.19 8628
55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문석우 2008.03.17 10118
55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이엠건축사 2008.03.17 7756
55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윤철 2008.03.16 3
549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16 1
548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secret 김경욱 2008.03.13 2
54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가능할까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13 1
» 용도변경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장윤식 2008.03.12 13897
545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2 12168
544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최미라 2008.03.11 12563
54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1 7881
542 용도변경 업무시설(사무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secret 최현 2008.03.03 1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