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3.28 01:08

다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912 추천 수 15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가 찾아보니 서울시조례에 님께서 말씀하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건물은 5회만 부과한다는 사항이 있던데 이런것이 저희집에도 적용되는가요? 전에 구청에서 사선제한 이런것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5. 법 제5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구청장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개정
[출처] 서울시 건축조례 2005년|작성자 다남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9533
592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1 임도연 2019.12.12 8665
591 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하치 2019.12.16 8117
590 위반건축물 추인신청 질문 1 추인 2019.12.16 6961
589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이인호 2019.12.17 9564
588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경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 1 고시원 2019.12.19 6425
587 위반건축물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secret 다혜 2019.12.19 1
586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설아 2019.12.19 2
585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8163
584 위반건축물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secret 홍진수 2019.12.24 1
583 위반건축물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다지 2019.12.26 6119
582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581 용도변경 마다빈 1 secret 마다빈 2019.12.31 2
580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근생으로변경시 궁금합니다 2 secret 임정훈 2020.01.12 9
579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8934
578 용도변경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코다이라 2020.01.16 2
577 용도변경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1 secret 노바디 2020.01.17 2
576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높은하늘 2020.01.21 1
575 용도변경 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1 secret 김신광 2020.01.22 2
574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120
573 용도변경 사무소->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궁금이 2020.01.29 5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