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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08.03.27 14:03

[답변]불법건축물문의

조회 수 12411 추천 수 1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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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상부에 처마가 없는 베란다를 샷시로 확장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베란다는 상부층에서 일조권, 도로사선제한에 의해 건물이 줄여들면서 생기는 공간들입니다. 이런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런 베란다를 합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으며, 샷시 철거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더이상 부과 받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서 계속 사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총부과횟수가 5회(2004년 12월 31일 이전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3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집베란다새시가 불법건축물로 건축법 69조 에 의거해서 벌금을 223000원이 나왔습니다
새시의 목적은 비들이치는것 막는것과 옥상에서 도둑이 내려올까 걱정되어 설치한것인데 이런이유로는 구제방법이 되지않을까요? 아님 다른 용도변경으로 허가를 받아 벌금을 안나오게할수있나요? 말만 5층이라 아파트지 면적은 12평밖에 안되는데 계속 이렇게 벌금을 받아야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다른용도변경으로 할경우 비용은 얼마정도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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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08.03.27 17:42
    위에 설명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가 5회이내로 부과되는 것은 서울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기타지역은 지방조례에 따라 틀리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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