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3.27 12:05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조회 수 8369 추천 수 14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중일 경우 적법한지 여부는 사무실의 용도가 업무시설의 사무실인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인지에 따라 틀려집니다.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라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므로 같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적법한것이며, 업무시설의 사무실이라면 용도변경신고를 득한 후 사무소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양사무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여부는 건물 전체면적중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이하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도움을 받고저 여기에 들르게 됐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점포를 분할하여 하나는 소매업으로, 하나는 음식업종으로 용도신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음식업종으로 신고되어 있던 점포가
준공후 현재까지 계속 분양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주에게 100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지요 즉, 어떤 민원소지가 있는지요
실제로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았지만 애매한 답변만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9411
592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1 임도연 2019.12.12 8658
591 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하치 2019.12.16 8108
590 위반건축물 추인신청 질문 1 추인 2019.12.16 6952
589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이인호 2019.12.17 9562
588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경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 1 고시원 2019.12.19 6417
587 위반건축물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secret 다혜 2019.12.19 1
586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설아 2019.12.19 2
585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8159
584 위반건축물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secret 홍진수 2019.12.24 1
583 위반건축물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다지 2019.12.26 6117
582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581 용도변경 마다빈 1 secret 마다빈 2019.12.31 2
580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근생으로변경시 궁금합니다 2 secret 임정훈 2020.01.12 9
579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8932
578 용도변경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코다이라 2020.01.16 2
577 용도변경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1 secret 노바디 2020.01.17 2
576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높은하늘 2020.01.21 1
575 용도변경 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1 secret 김신광 2020.01.22 2
574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119
573 용도변경 사무소->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궁금이 2020.01.29 5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