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남구역삼동
2.대지면적:181평방,연면적,549평방 지하1층지상5층,용적율산정 421평방 용적률 233%
3.전층 모두-현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고시원으로 건축물표시변경정정하여-549평방
4.준주택관련법에 의거하여 현 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근생 고시원으로 대수선하여
5. 현행준주택 법규상으로 용적률과 주차장(현재4대 ->> 2대 축소)에 대하여 적응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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