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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는 건축법상으로 2가지의 용도로 분류되는 데, 한 건물내의 사무소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7호군)에 해당되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8호군)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건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사무소로 변경하려면 무조건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는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시 한가지 걸림돌이 있는 데 바로 주차장입니다. 문의해주신 건물의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주차계산을 해보니 업무시설로 변경시 주차장1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주차장 추가설치가 불가하다면 용도변경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에 업무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해당 건축물에 장애인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는 절차가 동일하며 자세한 것은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①해당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6415 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3층 114.48m2(전용) 중 전부다
④용도변경 내용 : 현재 1종 근생(의원)으로 건축물대장 되어 있으나 이를 사무실로 변경코저 합니다.

⑤문의내용 :
   현재 4,5,6층이 업무시설 중 사무실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적이 500 m2이상이라 용도변경을 해야한다고 해당구청에서 유선상 그랬는데요. 정확히 잘 몰라서요.
   제 생각에는 7호 근린생활시설군 1종 의원에서 2종 근생(사무실)으로 변경되는 거라 신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허가사항이라면 관련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찰들어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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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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