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1종근생,2종근생,판매시설,오피스텔)입니다.
판매시설에서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을 하여
건물 전체가 불법 위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 변경은 전혀 되지 않는지요?
1. 2종근생에서 판매시설로 변경(2종근생에는 불법사항 없음)
2.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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