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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준공은 나지 않은 상태구요..
  분양을 받았는데,
  (일반공업지역)

문의

1) 자동차관련시설(신차영업소)을 1,2종 근린생활시설(요식업 - 약 900㎥ 규모)으로 용도 변경가능한지??
  
2)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준공 및 사용승인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해야하는지??

3)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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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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