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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현재 영업허가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사무실 및 치과로 기재되어 있어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어 있어서 정화조를 고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난다고

하네요.

첫번째 의문은요 근린1종,2종이 동시기재되어 있으니 둘다 되는거라 영업허가가 나야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두번째 의문은 근린1종과 2종 두개가 적혀있으니 그중 1개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끝났는데 영업허가를 낼수 없어 지금 망막한 심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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