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483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매매한 상가가 임대가 나갔습니다.
같은층에 있는 학원에서 임대를 한건데,
이 학원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임대 놓은 호수 용도가 1종근린(의원)으로 되어있어, 용도를 학원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첨부한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호수(단일면적 500제곱이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병경인지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해야하는지 입니다.
학원이 같이 붙어있지않아 500제곱미터가 안되는데, 면적 산정할때 붙어있는 면적으로 산정하는지 사업자로 구분하는지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11 21: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따르면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신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983
2441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미르건축사 2007.03.09 19379
244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해바라기 2015.11.29 19371
243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이엠건축사 2011.04.10 19363
243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1 바랑 2015.09.06 19362
2437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04 19330
2436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19329
2435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11.04.14 19322
243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박문경 2007.09.02 19317
2433 용도변경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박상혁 2011.06.11 19313
2432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윤스 2011.04.21 19290
243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mika 2006.05.29 19280
2430 용도변경 2종근린 kty 2007.01.09 19246
2429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1.05.12 19246
2428 용도변경 [답변]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31 19236
2427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이엠건축사 2011.01.17 19175
242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김재환 2010.11.16 19168
2425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박인준 2011.03.17 19091
2424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0.12.17 19019
2423 용도변경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장재성 2011.10.24 18932
242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기철 2012.01.10 188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