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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10.08 22: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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