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69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각 호별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4층 근린상가)이 있습니다.

[1층: 6개 호실(101,102,103,104,105,106)  2층:3개 호실(201,202,203), 3층: 2개 호실(301,302), 4층: 2개 호실(401,402) ]


저는 이 중에서 A가 소유하고 있는 201~203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신청코자 합니다.

(3개 호실 모두 현재는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 신청예정)


그런데, 이 건물 중에서 3층  301호(소유자 B)와 302호(소유자 C)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베란다 확장)


1) 이러한 경우 301호와 302호의 위반 건축물 사유로 2층(201호,202호,203호)을 용도변경 신청해도 불승인 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그러하다면, 2층의 용도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주가 별개인 B와 C의 건축물에 대해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6 10: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에서는 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할 전유부분만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용도변경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334
2442 위반건축물 [답변] 개발행위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9 3
2441 용도변경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미르건축사 2007.05.21 12467
2440 용도변경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16 8344
2439 용도변경 [답변] 건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4.14 11904
2438 용도변경 [답변]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26 1
2437 용도변경 [답변] 건축 가능한지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1.19 3
2436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이엠건축사 2011.01.17 19261
2435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8.10 16166
2434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19 1
243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secret 이엠건축사 2007.10.04 1
243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09 11478
243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1
2430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27 3
2429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미르건축사 2006.07.05 13867
2428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8 13134
2427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4 23329
2426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07.11.03 11165
2425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7.05.11 2
2424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5.10 2
242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이엠건축사 2010.08.05 160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