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7.06.19 09:49

주상복합 내 고시원

조회 수 108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6.22 11:2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구분하여 독립되게 사용하는 경우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사업자를 달리한 각 고시원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업체가 운영하면서 명의만 달리하는 편법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하단에 있는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이미 입주해 있다면 고시원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0275
243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해바라기 2015.11.29 19215
2437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이엠건축사 2011.08.25 19209
2436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1 바랑 2015.09.06 19182
2435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윤스 2011.04.21 19089
2434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1.05.12 19085
243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이엠건축사 2011.01.17 19072
2432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11.04.14 19013
2431 용도변경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정승식 2011.11.15 18989
243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박문경 2007.09.02 18974
242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김재환 2010.11.16 18936
2428 용도변경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박상혁 2011.06.11 18890
2427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04 18857
2426 용도변경 2종근린 kty 2007.01.09 18834
242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mika 2006.05.29 18827
2424 용도변경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장재성 2011.10.24 18827
2423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0.12.17 18805
2422 용도변경 [답변]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31 18748
2421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미르건축사 2007.03.09 18712
24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기철 2012.01.10 18646
2419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박인준 2011.03.17 185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