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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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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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0217 |
2438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2 | 미르건축사 | 2006.09.27 | 17457 |
243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 방수련 | 2006.09.27 | 16921 |
243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9.28 | 14117 |
243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이미영 | 2006.09.28 | 13280 |
2434 | 용도변경 |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4 | 12077 |
2433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18353 |
2432 | 용도변경 | [답변] 영업 취소 | 미르건축사 | 2006.10.16 | 12695 |
2431 | 용도변경 | 영업 취소 | 영업주 | 2006.10.16 | 14724 |
2430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5790 |
2429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성욱 | 2006.10.17 | 13434 |
2428 | 용도변경 |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6058 |
2427 | 용도변경 |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이재용 | 2006.10.17 | 15564 |
242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2774 |
24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김한상 | 2006.10.17 | 12671 |
2424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2701 |
2423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정종규 | 2006.10.18 | 12202 |
2422 | 용도변경 |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3051 |
2421 | 용도변경 |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정인걸목사 | 2006.10.18 | 14186 |
2420 | 용도변경 | [답변]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 미르건축사 | 2006.10.20 | 14448 |
2419 | 용도변경 |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 푸른하늘 | 2006.10.20 | 13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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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구분하여 독립되게 사용하는 경우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사업자를 달리한 각 고시원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업체가 운영하면서 명의만 달리하는 편법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하단에 있는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이미 입주해 있다면 고시원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