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5.07.22 14:36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14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무실 이전을 준비 중인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건물 1층의 건축물 용도가 "일반창고"로 되어 있어

해당 건물에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사무실의 사용 용도는 업무공간 및 자재창고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24 12:4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의 경우 2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무소로 쓰이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면적기준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용도변경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창고시설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법 적합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며, 만약 업무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므로 해당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3. 문의드립니다.

  4.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5.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6. 용도폐지관련

  7.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8.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9.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10.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1.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12.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13.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4.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5.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16. 용도변경 할 때 질문입니다.

  17. 주차장용도변경 문의

  18.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19. 노래방 업종전환

  20.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21.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