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392 추천 수 9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259-18 302호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469.5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비상계단 설치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좀전에 전화드린 내용인데 부족한것 같아 글로 남김니다.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이구여 .. 건축법에 적합한지...
010-4690-7506

검색해보니 이런글도 있던데여..
그럼..건축과에 신고안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여.

-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상 “기존 보육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모든 기준을 갖추도록 한 부분”은 적용 제외
- 즉, 2층 이상에서 운영중인 보육시설에 있어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증축으로 볼 수 없음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531
1182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4.21 20837
1181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윤스 2011.04.21 19695
1180 용도변경 [답변]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이엠건축사 2011.04.22 17721
1179 용도변경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김성수 2011.04.21 18267
1178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11.04.22 0
1177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secret 박유진 2011.04.21 1
1176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1.04.27 3
117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secret 학원장 2011.04.27 2
1174 용도변경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이엠건축사 2011.04.27 16838
1173 용도변경 장애인편의시설 학원장 2011.04.27 20822
1172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증축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03 4
1171 위반건축물 불법증축 secret 쫑맘 2011.05.03 2
1170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04 23273
1169 용도변경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회사원 2011.05.04 20621
1168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건축 이엠건축사 2011.05.04 18940
116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 뚱이 2011.05.04 23098
1166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주택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가부 및 절차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06 2
116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주택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가부 및 절차 secret 민충식 2011.05.06 1
» 증축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5.11 20392
1163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2634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