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1.23 23:53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조회 수 18219 추천 수 15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상3층 어린이집 건물입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2층은 교육연구시설이였는데..노유자시설로 바뀌어서 사용중이고

3층은 노유자 시설과 단독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번에 3층 단독주택 부분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때 노유자시설을 설계할때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게 필요한 기준이 되는지 (ex.장애인시설 설치나..)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3층 건축면적 142.92㎡ 중 90.60㎡(단독주택 => 노유자시설)를 용도변경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041
1294 용도변경 [답변] 근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secret 이엠건축사 2010.10.29 1
1293 용도변경 근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secret 김영춘 2010.10.29 1
129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2880
129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김재홍 2010.11.05 17449
1290 용도변경 [답변] 상업용 ->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11.11 2
1289 용도변경 상업용 ->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홍태 2010.11.11 3
1288 용도변경 [답변]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엠건축사 2010.11.14 18086
1287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9091
1286 용도변경 [답변] 경매물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검토요청 secret 이엠건축사 2010.11.16 1
1285 용도변경 경매물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검토요청 secret 김태균 2010.11.15 1
128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10.11.16 17393
128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김재환 2010.11.16 19967
128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11.18 4
128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김영준 2010.11.18 2
1280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이엠건축사 2010.11.22 17275
127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김종욱 2010.11.20 18071
127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11.24 17254
» 용도변경 용도변경질문입니다! 고영진 2010.11.23 18219
1276 용도변경 [답변]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2 이엠건축사 2010.11.25 23743
1275 용도변경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이태석 2010.11.25 23831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