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에 해당할경우 설계변경 대상인지
사용승인 일괄처리 대상인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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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베란다 불법증축부분 추인가능여부
옥상층 위반건축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질의
2547번 글
아파트 세대 용도변경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주택/소매점 면적
집합건물 용도변경 문의
사무실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판매시설 용도변경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근린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추인절차문의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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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제1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처리로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나 허가권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사오니 협의는 꼭 해보시고 후속절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