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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08.03.27 13:43

불법건축물문의

조회 수 11546 추천 수 1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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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베란다새시가 불법건축물로 건축법 69조 에 의거해서 벌금을 223000원이 나왔습니다
새시의 목적은 비들이치는것 막는것과 옥상에서 도둑이 내려올까 걱정되어 설치한것인데 이런이유로는 구제방법이 되지않을까요? 아님 다른 용도변경으로 허가를 받아 벌금을 안나오게할수있나요? 말만 5층이라 아파트지 면적은 12평밖에 안되는데 계속 이렇게 벌금을 받아야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다른용도변경으로 할경우 비용은 얼마정도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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