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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안양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현제 50년이상된 건물에 일반음식점허가가있는데

신축시 질문드려요

1종근생으로 신축후 용도변경없이 일반을식점으로 신고후 영업이가능한가요?

위생과에서는 영업시고가능하다고하고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불가하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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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07 12: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은 건축이 불가한 용도입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4조4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가한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임의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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