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준공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다가구(단독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대략 서쪽은 빌라와 인접해 있고 동,남,북은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울타리 경계면으로 건축면적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1980년대 초 준공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다가구(단독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대략 서쪽은 빌라와 인접해 있고 동,남,북은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울타리 경계면으로 건축면적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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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 유정 | 2021.03.22 | 6459 |
2292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 영어학원 | 2021.03.19 | 7976 |
2291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 은굥 | 2021.03.17 | 1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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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북쪽 경계면은 일조권 규정때문에 일정거리이상의 이격이 필요하며, 동쪽이나 남쪽 경계면은 최소한의 거리만 이격해서 건물을 배치해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획설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