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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3.04.23 14:37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51823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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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의정부 금오동 88-7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980.31㎡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5층 건물 중 2,3,4,5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980.31중 690.54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근린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⑥문의내용 : 현재 근생으로 되어 있는 2,3층과 증축한 4,5층을 포함하여 30가구를 만들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합니다. 가능할까요? 1층은 식당으로 근생시설을 유지하구요. 4층에 일부는 그냥 단독주택드로 있습니다.

 

식당과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30가구를 증축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종 일반주거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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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23 16:1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밟으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4층짜리 건물로 확인이 되오며 질문글에는 5층이 언급되어 있던데 한개층을 증축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증축의 경우에는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을 받아야 하므로 5층부분에서 면적이 많이 안나올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차장 설치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의 경우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 건축가능한 용도이므로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유자 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어 현장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소방시설도 설치가 필요한데 300㎡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6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830


    감사합니다.






  • ?
    김항영 2013.04.23 17:08 SECRET

    "비밀글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23 17:30

    [답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후 실제 용도인 노인복지주택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60세 미만자에게 원룸형태로 임대로 준다면 건축법 제19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노유자시설로 허가 받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됨으로서 민원등을 통해 시청에 적발이 된다면 위반건축물에 따른 불이익(이행강제금 부과등)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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