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2.26 14:08

문의드려요

조회 수 236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소분업을 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창고용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허가가 안된다는데

이거 근린생활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26 23:0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해당 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여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법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인접대지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009
22 증축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1 file 신우 2014.07.09 33126
21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792
20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875
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941
18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072
17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364
16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9536
15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595
14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931
13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446
12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278
11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297
10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750
9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066
8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800
7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864
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7482
5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7834
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558
3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1825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