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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4.01.10 20:23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6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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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880㎡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880㎡중 640㎡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농기계보관창고 에서 축사로

⑥문의내용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먼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이며

 

바로옆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면적을 똑같이 해서 축사 신축 허가신청을 했으나, 하천기준 1.5km 아래 상수도 취수장이 있고, 수달이 산다는 이유로

 

환경보존구역이라 하며 축사 신축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면적에 농기계보관창고로 해서는 허가가 나와서 건물 신축만 남아있습니다.

 

이경우 축사로 용도변경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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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1.13 23:5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적합하여야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축사로 신축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라면 당연히 축사로의 용도변경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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